[사회I면톱] 회계장부 등 열람권 주주에 '무제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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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회계장부열람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은 무제한 허용돼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24일 대표이사가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며 우림콘크리트공업 대주주 문모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문씨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주주가 회사경영의 잘못을 입증해야 회계장부열람을 할 수 있게 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기업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문씨의 청구가 부당한 것이란 사실을 입증하지못하는 한 문씨의 요구는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씨가 대표이사인 서모씨와 수차례 법적 분쟁을 빚어온 것은 사실"이나 "대주주인 문씨가 회사를 파탄으로 몰고가려는 의도에서 열람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만큼 문씨의 열람권요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주들이 소송을 통해 경영진 책임추궁 해임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제때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태를알아볼 수 있도록 열람 및 등사청구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법 등에서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5%, 상장회사의 경우 0.5%의 지분만 모으면 소액주주들도 회계장부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경영잘못을 입증하지 않은 주주들에 대해 회사기밀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장부열람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본소송외에 특별손익장부.고정자산장부.현금출납장.어음 및 수표발행원장 등 문씨가 청구한 92~97년 회계장부 일체에 대해 "훼손 및 은닉가능성이 있어 법원집행관이 보관토록 하고 회사측은 집행관의 허가를 얻어 사용하라"는 가처분 결정도 내렸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19부는 지난 4월 "문씨가 열람 등을 요구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열람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회계장부 7건중 열람 필요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서만 열람을 인정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