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그린벨트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부처 후속대책'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관련 법개정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 결정이 위헌결정처럼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개별 사안마다 대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뛰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그린벨트 미해제지역에 대한 보상기준을 새로 마련,그린벨트 제도개선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곤혹스런 모습이다. 이미 진행중인 제도개선작업이 이번 작업이 어쩔수 없이 늦춰지게 됐다. 건교부는 우선 이번 판정이 미치는 파장과 의미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헌재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그린벨트 제도개선 작업은 수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법 개정 =그린벨트 제도의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21조. "건교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및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역 주민에게 재산권 침해가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매수청구권 등의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기본권침해의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으로 건교부는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피해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거나 "그린벨트 보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새로 제정,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그린벨트 조정작업이 늦춰질 경우 지역주민들의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고 내심 입법기간이 짧은 특별법 제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문제 =헌재 결정이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역지정이후 지금까지 27년간 그린벨트내 주민들이 받아온 "재산권 침해" 부문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건교부의 시각이다. 문제는 불합치의 대상.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토지소유자가 종래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없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이와관련, 헌재는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두가지 사례를 들었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 지목이 대로서 나대지 상태로 있던 토지와 농지가 구역지정이후 주변여건 변화(도시과밀화로 인한 오염이나 수로 차단 등)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된 경우가 바로 그것. 여기에서 대지(나대지 포함)만을 재산권 침해의 대상으로 봤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건교부가 현재 진행중인 그린벨트 제도개선시안을 통해 그린벨트내 모든 대지에는 주택을 신축(본래의 목적)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헌재가 두번째로 예시한 경우처럼 대지가 아닌 경우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임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이곳에 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일정부분을 대지로 용도변경해 주택신축을 허용하고 있다. 만일 임야나 농지등에도 포괄적으로 행위제한을 완화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완하한다면 다른 행위제한 제도(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임지 등)만 두고 그린벨트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그린벨트 제도 "불필요론"이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교부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주변환경이 변화된토지(농지,임야 등)"를 기존 일정대로 환경평가후 부분해제 지역을 선정할때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개별필지 가운데서 이를 해제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원마련 =건교부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보상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수부족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조달재원 규모에 따라 보상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특히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지가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보상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