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그린벨트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불합치란'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위헌 합헌 이외에 한정합헌, 한정위헌, 일부위헌, 헌법불합치, 입법촉구 등 여러가지 변형결정이 있다.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에 해당하는 변형결정의 하나. 위헌이 결정과 동시에 법적효력이 상실되는 반면 헌법불합치는 법조문을 그대로 남겨둔채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정시한을 정해 법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해당법률의 효력을 즉각 무효화시킬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97년 7월 민법 제809조 1항 동성동본 금혼조항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이 대표적인 예.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결정 당일로부터 관련 법조항이 사문화돼 사회.경제적 혼란이 뒤따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기하면서도 관계 당국이 위헌에 따른 대체입법마련 등 대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리에 따른것이다. 그러나 입법주체인 국회나 행정부가 헌재가 제시한 기간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한정위헌과 한정합헌은 법률은 그대로 살리면서 법률적용시 "~라고 하는 한"이라는 단서를 달아 합헌 또는 위헌을 결정하는 것이고 일부위헌은 법조문중 일부에 대해서만 위헌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각하는 기간경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위헌소송 요건이 미비해 위헌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것.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