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과밀억제권 공장용지 취득/등록세 중과 완화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세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배기량 8백cc이하의 경우 l당 80원, 1천cc이하 1백원, 1천5백cc이하 1백40원,2천cc이하 2백원, 2천cc 초과 2백2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동차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 부담해야 하는 등록세도 현재 저당권 설정금액의 1~3%에서 일률적으로 0.2%로 낮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본사건물을 신.증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사는 경우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현재 5배에서 3배로 낮췄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과밀억제권역에서 일정비율이상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2001년 말까지 취득세 및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현재 7.5배에서 5배로 하향조정했다. 고액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1천만원 이상 납세하는 경우 부동산으로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청구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높이기 위해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금을 1천~4천5백원 범위내에서 지역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세 징수비용을 감안,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을 현행 1천원 미만에서 2천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