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멀티' 내년 서비스 차질 .. 정통부

정보통신부는 한국멀티넷이 신청한 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회사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초고속인터넷 케이블TV 영상전화등을 제공하는 무선멀티미디어서비스에 나서기 위해 지난 7월 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했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 요건에 못미쳤다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으려면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6개항목에 대해 모두 60점이상을 받고 전체 평균이 70점을 넘어야 하지만 이 회사가 얻은 점수가 여기에 못미쳤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최근 심사결과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회사의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확정, 이달중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태림강업등과 공동으로 10억원을 출자, 한국멀티넷을 설립키로 했던 한국무선CATV는 한국통신이 10% 출자한 회사로 전국 무선 케이블TV전송망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신규개발역무는 기존에 허가대상이 아닌 서비스 가운데 신기술을 이용해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로 올해 이를 허가할수 있는 제도가 새로 도입됐으나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없어졌다. 이에 따라 이 제도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받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한국멀티넷은 사업허가를 받으면 내년초부터 서울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등에서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었다. 무선망을 통해 일반가정에서는 2백56Kbps, 기업등 대량수요기관은 T1(1.544Mbps)급의 고속인터넷등을 이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