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부터 개인발명가.소기업 특허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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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개인발명가와 소기업의 특허수수료가 대폭 내려간다. 또 특허수수료 납부방법도 후납제로 전환된다. 특허청은 25일 새해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전산망을 이용.처리하는 특허넷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특허수수료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특허수수료 납부방법이 후납제로 전환돼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시키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은뒤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국고수납 금융기관에 내면 되도록 했다. 종전엔 해당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한뒤 그 영수증을 첨부해 각종 특허 관련 서류를 접수했었다. 특허청은 또 IMF체제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발명가와 소기업의 특허.실용신안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등록료 등의 감면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종 서류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돼있던 수수료면제신청서 감면신청서 재학증명서 등의 제출을 생략해주기로 했다. 대전= 남궁덕 기자 n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