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계획 불이행 충북은행에 새해초 제재조치...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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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승인을 받았으나 증자 등 정상화계획을 지키지 않는 충북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새해 초에 내려진다. 또 제일 서울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내년 2월에 마무리되는 98회계년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새 경영계획과 전략을 수립,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27일 "충북은행에 대한 처리는 연말결산과 겹쳐 올해안에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충북은행이 1천억원 안팎의 증자를 해도 내년 3월말까지 맞춰야 하는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4%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추가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충북은행이 추진중인 외자유치와 관련,투자의향서만으로는 안되고 증자대금을 예치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감위는 최근 은행들에게 경영개선을 위한 설문서를 내년 2월중 다시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과 구조조정을 비켜간 일부 은행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들 은행의 경영계획과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