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과잉공권력 행사..현직판사 개선촉구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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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현행 경찰의 음주측정 관행은 불법 투성이라고 이의를 제기,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4 단독 윤남근 판사는 최근 "사법논집" 제29집에 발표한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현행 음주단속 관행의 문제점을 꼼꼼히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논문에서 윤 판사는 "미국에서는 경찰이 운행중인 차량을 세워 음주측정을 요구하려면 중앙선 침범 차선이탈 과속이나 저속 급가속이나 급정차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확보된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윤 판사는 또 미국에서 임시검문소를 설치해 음주운전을 단속하려면 시민들에게 검문소 설치사실을 미리 홍보하고 나서 접근 차량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는다고 밝혔다. 윤판사는 "경찰이 야간에 아무 곳에서나 도로를 막아놓고 통행하는 차량을 세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음주여부에 상관없이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