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대형할인점들, 불공정행위 제재...공정거래위

납품업체에 할인강요 대형할인점 10곳제재 마크로(월마트)까르푸 E마트 등 대형할인점들이 납품업체에 가격인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값을 깎는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서울과 수도권 대전지역에 집중된 10개 대형 할인점에 대해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법을 위반한 7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함께 5억2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과징금액은 미국 월마트가 운영하는 마크로가 1억9천5백83만3천원,신세계 백화점의 E마트가 1억5천7백50만원,프랑스업체인 한국까르푸가 8천6백66만7천원,미국계인 코스트코코리아(프라이스클럽)가 8천4백33만3천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과징금납부와 함께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게재토록 명령받았다. 이밖에 공정위는 LG마트에 대해서는 신문공표를,그랜드마트에는 사업장공표를 명령했고 농협하나로마트는 경고조치했다. 마크로의 경우 가격전쟁으로 자사가 처음 구입한 가격보다 제품을 더 싸게 판매하게 되면 곧바로 서류상 반품처리한 뒤 인하된 가격에 제품을 다시 사들이는 부당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 납품업체에 대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이미 매입한 물품을 일방적으로 돌려보내는 불공정행위를 했었다. E마트의 경우 경쟁업체인 마크로의 전단에 게재된 펩시콜라(롯데칠성)의 가격이 자사보다 낮은 것을 발견,납품업체 가격 인하를 요구해 당초 가격보다 6.5%-25% 싸게 사들였다. 한국카르푸는 할인판매가 아니면서도 특매가격이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