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자연녹지내도 허용...건교부 규칙 개정

앞으로 E마트,까르푸등 대형할인점이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 또 도매센터만 입주할 수 있었던 유통업무설비에 쇼핑센터나 백화점등 대규모 점포의 입주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외자유치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공포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그동안 준주거 상업 일반상업 준공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대형할인점을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자연녹지지역에도 건설할수 있도록 했다. 부지확보 문제로 국내 진출을 꺼리고 있는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들을 유인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또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공판장등 물류시설과 화물터미널등 운송시설이 모여있는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에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시장등 대규모 점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통업무설비에 도매기능을 가진 물류시설만 허용돼 소매기능을 가진 쇼핑센터나 백화점등이 화물터미널이나 철도화물역에 들어서는 것이 금지됐다. 이와함께 그동안 여객터미널등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식당 약국 매점등으로 제한한 규정을 바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터미널이 상업지역에 있을 경우 호텔이나 백화점등을 유치할 수있게 됐다. 이밖에 지하나 건물내 송.변전시설을 도시계획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배달권역(5~20 )에 따라 정해지는 공용화물터미널 입지조건 규정을삭제,지역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