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용어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 '과오납금->잘못낸 세금'

어려운 세금관련 용어가 쉬운 말로 바뀐다. 국세청은 28일 국세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어려운 한자용어를 쉬운 우리 말로바꾸거나 괄호안에 풀어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개선된 용어들이 자주 사용될 수 있도록 사례모음집을 발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과오납금"은 "잘못 낸 세금"으로, "기납세금"은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체납자"는 "세금을 안낸 사람"으로 바뀌고 "가격"은 "값"과, "거소"는 "사는 곳"과, "간인"은 "이음도장"과 병행사용된다. 국세청은 또 "거간"은 "중매인" 또는 "중간상인"으로, "거증"은 "증거를 듦"으로, "건폐율"은 "대지 건물 비율"로, "검인"은 "확인도장"으로, "공시하다"는 "널리 알리다"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심사결정서는 주문 본문 결론 문장을 쉬운 말로 써서 납세자가 결정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정서에 단순히 "심사청구를 기각한다"고만 쓰던 것을 앞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등으로 기각사유를 명기토록 했다. 국세청은 풀어쓰기가 힘든 법령용어의 경우 괄호안에 충분히 설명을 담아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예를들면 "불이익변경금지(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못함)", "사업상증여(사업과 관련하여 대가없이 공급)" 등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