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정원 27만3,982명내로 .. 총정원제 도입

정부는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총정원제"를도입, 국가 공무원 총정원을 27만3천9백82명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부 각 부처.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직제개편을 통해 공무원 정원 1천1백65명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기관별로 관리해온 국가공무원 총정원을 이처럼 제한하는 "국가공무원 총정원령"을 제정키로 의결했다. 총정원제 도입으로 앞으로 부처별로 정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정원수는 이 상한선을 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의 국가공무원, 정무직공무원, 검사 및 교원 등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시키지않기로 했다. 행자부장관은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3년마다 정원 감축계획을 수립하되 최초의 정원감축계획은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재경 국방 등 부처별 직제 개정안을 각각 의결, 행정공무원 9백45명과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 4백97명을 감축하는 대신 해양경찰청 인력1백38명 증원 등 모두 2백77명을 늘려 총 1천1백65명의 공무원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감축 계획에 따라 부처별로 줄어든 정원은 건설교통부가 2백46명으로 가장많았고 그 다음으로 국세청 2백40명, 관세청 1백8명, 경찰청 96명, 문화관광부 92명, 국가보훈처 83명, 행정자치부 72명 등의 순이었다. 외교통상부는 주자메이카대사관 등 6개 대사관과 주카라치총영사관을 포함한 7개 총영사관을 폐지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공무원교육원 국립건설시험소 중앙장비관리사무소 등 산하 11개 기관을 폐지키로 했다. 행자부는 교육행정연수원 건설교통공무원교육원 농업공무원교육원 등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정원을 62명 증원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