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시설 이용료 내년부터 완전 자율화 .. 문화관광부

내년부터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볼링장, 당구장, 헬스클럽, 수영장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 이용료가 완전히 자율화된다. 28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고의무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정권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종 생활체육시설은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에 따라 요금을 같은종류의 시설에 비해 크게 높거나 낮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부는 또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를 이용자가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를 의무화한 규정도 폐지, 업주의 필요에 따라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료를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정일 체육지원과장은 "생활체육시설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당요금을 받는 악덕업주가 사실상 사라져 실제 조정권한을 발동한 예가 전혀 없었다"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없애고 업주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