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공정위 계좌추적권 허용 .. 정무위 표결 처리

국회 정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4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경제사회,인문사회, 기초기술, 산업기술, 공공기술 등 5개 연구회로 각각 독립시켜 총리실 산하에 두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이와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계좌추적권을 2년간 한시적으로 주되, 계좌추적 대상을 해당법인 뿐만아니라 특수관계인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의 반대속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그러나 계좌추적의뢰를 받은 금융기관이 제공정보의 주요내용을 추적대상이 된 기업에게도 10일 이내에 반드시 서면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