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무작위 음주단속방식 한국적상황선 불가피..경찰청
입력
수정
경찰청은 28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연간 1천여명이 사망하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무작위 음주운전 단속방식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이같은 방침은 현직 판사가 교통경찰의 과잉음주단속관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한 반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도 음주운전 단속방법이 각 주마다 달라 도로여건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차량만 선별적으로 정지시켜 단속하는 주도 있고,우리나라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을 세워 검문하는 방식으로 단속하는 주가 있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