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내년부터 여신관행 혁신방안 시행

국민은행은 29일 본부 부장과 임원의 여신전결권을 폐지하는 대신 협의체중심의 여신심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신관행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은행은 영업점장 부장 상무이사 부행장등 4단계로 이어지는 여신결재 단계를 완전히 없애고 2단계로 축소했다. 국민은행은 리스크 정도에 따라 영업점장 기업금융센터협의회 실무협의회 선임협의회 여신협의회에서 여신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 또 은행장의 재심요구권을 배제,은행장이 여신결정에 간여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앴다. 이와함께 여신협의체 각 위원들의 의견과 발언내용을 기록,관리하는 한편심사역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해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우량 기업고객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 6개였던 기업금융센터를 12개로 확대했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