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금 25% 줄어든다...내년부터 누진제 폐지

내년 1월1일부터 한국전력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등 정부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법정퇴직금에 적용되던 누진률이 사라진다. 대신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기본급+상여금+제수당+복리후생비)을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이 제도를 적용받을 경우 퇴직금은 현행보다 평균 25%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재직자들의 올해말까지 퇴직금은 종전 규정대로 지급되며 내년부터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개선안이 적용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법정퇴직금 개선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7백5개 정부투자, 출자, 출연, 보조, 위탁기관에 근무하는 42만명의 임원 및 직원이다. 기획위는 위헌소지를 피하기 위해 기관별로 반드시 노사간 단체협의를 거쳐개선안을 실시토록 했다. 이에따라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퇴직금은 누진율 적용 없이 근속 1년당1개월의 평균임금만 지급된다. 지금껏 각 기관마다 기준급여가 다를 뿐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율이불어나는 누진율을 적용, 일부 기관의 경우 30년 근속자에게 퇴직금으로 최대 1백51개월의 평균임금을 줘왔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행 퇴직전 3개월 임금평균에서 외국처럼 1~5년 정도의 임금평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키로 했다. 다만 재직자에 대해선 기득권을 인정, 올해말까지 퇴직금을 확정하고 지급시기와 방법은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기간에는평균임금 변동률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 주도록 했다. 기획위는 퇴직금을 기업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노사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