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폐지] '퇴직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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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번 개선안을 적용받은 대상은. 답) 한국전력 조폐공사 포항제철 등 1백8개 공기업 및 자회사를 비롯 한국은행 산업은행 증권감독원 신용보증기금 등 1백1개 금융공기업,한국개발연구원 소비자보호원 등 59개 출연기관, 대한체육회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2백6개 정부보조기관, 도로교통안전협회 마사회 등1백81개 업무위탁기관 등 7백5개 정부산하.유관단체의 42만명 임직원이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기득권은 인정되나. 답) 그렇다. 재직자들의 올해말까지 퇴직금은 종전 규정대로 지급된다. 내년부터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개선안이 적용된다. 문) 모든 기관이 올해말 재직자를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가. 답) 아니다. 각 기관은 퇴직금 적립률등 경영사정에 따라 올해말 퇴직채무를 확정한뒤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시기와 방법등을 따로 정하게 된다. 여기엔 일시지급은 물론 일정기간후 일시지급하는 이연지급과 몇해에 걸쳐나눠 주는 분할지급등 다양한 형태가 동원될 수 있다. 문) 이번 개선안도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 80년의 경우처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답) 그렇다. 기존 직원들에 대해선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99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노사합의와 관계없이 변경된 퇴직금 규정이적용된다. 정부는 개선안에 대한 노사합의 여부에 따라 기관별로 인세티브를 주거나 인사 및 예산상의 불이익을 가해 노사합의를 독려할 계획이다. 문) 기관별로 노사합의 시점이 다른데, 합의 시점에 따라 퇴직금 채무확정기준일이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가. 답) 퇴직채무는 올해말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노사합의 시점과는 관계가 없다. 다만 기관별로 사정에 따라 이연 또는 분할 지급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실제 지급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올해말 확정된 퇴직채무를 내년 1월1일부터 합의가 이뤄진 지급시점까지 매년 평균임금변동률에 연동, 실제 지급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말 퇴직채무가 1억원이며 2000년말에 퇴직하고 올해와 내년에 근무기관 평균 임금변동률이 각각 4%와 5%인 경우 2000년말에 실제 지급되는퇴직채무액은 1억원 x (1+0.04) x (1+0.05) = 1억9백20만원이 된다. 문) 기득권을 인정하더라도 퇴직시에 일괄 지급할 수도 있는데 올해말로 퇴직금 채무를 확정하는 이유는. 답) 기존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모두 정리하고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주공 토공 도공 등은 80년 12월 퇴직금 조정당시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아 80년이전 구규정을 지금껏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기존 규정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80년 이전의 구규정과 81년이후 신규정에 더해 내년이후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이 뒤섞여 사용된다. 따라서 퇴직금 규정이 복잡해지는 반면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