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증시개장일 적용 배당락.권리락 기준가 결정

내년 증시개장일인 1월4일 적용되는 배당락 및 권리락기준가가 결정됐다. 30일 증권거래소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의 권리락과 주식배당을 예고한 기업의 배당락 기준가를 발표했다. 내년 개장일에 배당락 및 권리락이 적용되는 대상은 3월 결산법인 2개 종목,6월 결산법인 1개 종목, 12월 결산법인 96개 종목 등 모두 81개사, 1백개 종목이다. 그러나 매년 발표했던 새해 이론배당락 종합주가지수와 주가지수 선물.옵션의 기준이 되는 KOSPI 200의 이론배당락지수는 산출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현금배당에 대한 배당락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폐장일 종가에 비해 1만원이상 배당락 및 권리락이 되는 종목은 고려제강 율촌화학 SK텔레콤 보해양조 보해양조1우 제일제당 동해전장 등 7개 종목이다. 폐장일 종가가 12만원이었던 고려제강은 무상증자 권리락과 배당락이 동시에 적용돼 내년 1월4일 2만2천원이 낮춰진 9만8천원으로 시작한다. 율촌화학도 무상증자 권리락과 배당락으로 폐장일 종가보다 2만원이 낮은 4만원에 기준가가 결정됐다. SK텔레콤은 배당락만 적용돼 65만4천원으로 시작한다. 폐장일 주가보다 1만9천원이 낮아졌다. 제일제당1우 녹십자 에스원 모나미 덕성화학 덕성화학1우 신라교역 대림통상은 권리락이나 배당락이 5천원을 웃돈다. 녹십자는 7천9백50원의 무상증자권리락과 배당락이 적용돼 4만1천8백원에 기준가가 결정됐다. 이밖에 현대건설은 3천2백60원의 유상증자권리락과 배당락으로 기준가가 9천9백90원에, 삼성전자는 1천7백원의 유상증자권리락과 배당락때문에 7만9천원으로 기준가가 결정됐다. 대림산업 SK상사 등은 배당락이 1백40원으로 가장 낮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