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희씨 불구속 기소 .. 6천만원 알선수재등 혐의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부장검사)는 30일 산하조합이사장 등에게서 6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박상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회장은 지난 96년 8월 산하 과학기기협동조합 이사장 홍모씨로부터 "검찰이 수사중인 조합 납품비리 사건을 잘 마무리 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백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청탁금 또는 사례비 명목으로 4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회장은 또 같은해 9월 외국인 산업연수생 송출입업체인 A사 대표 배모씨로부터 모업체를 중국인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로 지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호피 1점(시가 2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