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기업 지정 대상 서비스/중소기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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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환경친화기업 지정 대상이 호텔 병원 백화점 등 서비스업과 건설업, 중소기업까지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로 지정돼 있는 환경친화기업을 중소기업과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적출물 처리에서 모범을 보이는 병원과 수질오염 없이 오수를 처리하는 호텔, 재활용품을 많이 판매하는 백화점과 관련업종의 중소기업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는다. 또 건설업체 중에서 사업기획과 설계, 시공, 환경오염 방지분야에서 일정기준의 평점을 받으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돼 상당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으면 우선 기업 이미지가 제고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신고로 대체되며 융자와 포상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의 규제위주 환경정책에서 벗어나 기업 자율적으로 환경관리 체제를 구축하도록 지난 9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완 기자 tw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