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출금융기관 예금대지급 적극 회수

정부는 퇴출된 종합금융사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예금대지급으로 나간 공적자금을 전액 회수키로 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퇴출금융기관에 예금을 대신 지급한 예금보험공사 안에 자금회수전담반을 구성해 가동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경영부실로 퇴출된 16개 종금사와 31개 상호신용금고등의 고객에게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한 예금 7조8천억원을 가급적 내년말까지되돌려 받기 위해 이같은 자금회수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재경부는 특히 퇴출 금융기관의 경영권을 행사한 과점 대주주들이 상당액수의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퇴출된 한길종금과 새한종금의 대주주인 성원토건 대주주김성필씨와 나승렬 거평회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1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8월 제기했었다. 정부는 이와함께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퇴출 금융기관의 남은 자산의 경우 담보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서도 예금대지급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퇴출 금융기관의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선 정부가 철저히 책임을 묻을 계획"이라며 "대주주의 은닉재산을 추적해서라도 해당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반드시 회수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