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공장 통폐합 상반기 면적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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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공장의 통폐합은 일정량 이상의 공장건축을제한하는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제전문회의 시설및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 제외되고 자연보전권역안에서도 한시적으로 대규모 관광지 조성사업을 벌일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진행중인 기업구조 조정을 측면지원하고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공장 통폐합에 대해서는 기존 공장의 전체 건축면적 합산범위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 면적을 제외시켜 총량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공장총량제는 공장 입지별로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늘어나는 모든 면적을 합산,1년간 늘어날 수 있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정한 뒤 이를 초과하는 공장건축 허가는 제한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의 국제업무 기능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회의시설등 정부가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하는 국제회의시설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