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천인근 수해주민, 국가상대 집단 손배소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랑천 인근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모씨 등 서울 노원구 주민 1백12명은 31일 "홍수에 대비하지 않은관계당국의 무책임한 도로건설 등으로 재산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서울특별시노원구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5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시는 지난 94년 상계동과 중계동의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부간선도로 건설을 강행했다"며 "더구나 서울시는 도로건설 후 홍수예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키로 한 당초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중랑천 범람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중랑천 자연제방의 보수 등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노원구청이 지하철 7호선 공사자재 적치장과 주차장을 짓도록 허가해 결과적으로 자연제방이 허물어지게됐다"며 "노원구청과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 등도 함께 연대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