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매각 결정] 전액 신주발행 지분 51% 넘겨..'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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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뉴브리지 컨소시엄과 합의한 제일은행 매각조건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전액 신주발행으로 51%의 지분을 넘긴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제일은행의 49%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당초부터 외국회사가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지분(51%)만을팔겠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가능한 한 많은 지분을 갖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나중에 은행 경영이 좋아져 주식값이 오르면 우리 정부가 챙길 수있는 몫을 최대한 키우기 위한 전략이다. 이것은 관철이 됐다. 둘째 향후 2년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상당부분 정부가 보전해 준다는 점이다. 향후 1년동안 발생한 손실은 100% 우리측에서 물어주고 다음 1년간의 손실분은 양쪽이 분담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정부는 당초 손실보전비율을 80-90%로 제시하고 나머지 10-20%는 인수자가책임질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뉴브리지나 HSBC 모두 이 점에 대해선 완강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정부가 신주인수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만약 인수자인 뉴브리지가 제일은행에 대해 증자를 할때 기존 지분율 만큼은 한국정부가 신주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얘기다. 이는 최소한 한국정부가 제일은행의 지분을 49%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제일은행의 영업권 프리미엄을 별도로 받지 않는 대신 이 신주인수권을 뉴브리지로부터 따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신주인수권을 갖고 얼마만큼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추후 협상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