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금우편 신고제도 확대 방침

정부는 세무비리를 원천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서로 접촉하는 기회를 최대한 차단키로 했다. 이를위해 현재 부가가치세에 한해 시행중인 세금우편신고제도를 확대할방침이다. 또 지난 51년 제정이후 큰 골격이 바뀌지 않은 조세범처벌법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는 탈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세정 개혁안을 오는 3월까지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들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우편 등을 통해 세금을 신고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현재는 부가가치세만 우편신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부분의 세금으로 확대하고 전자메일이나 팩시밀리 신고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종 세금신고서를 고등학교 졸업수준의 학력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있도록 쉽게 만들고 자세한 안내자료도 함께 배포해 납세자들이 굳이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은 내부지침을 통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세무서 등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적다"며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세범처벌법이 지난 51년 제정된 이후 조금씩 개정돼 왔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다"며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벌여 탈세를 막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