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센터 전국 66곳에 설치 운영...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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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 대구 등 6대 광역시 주민들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신고할 때 세무서 담당공무원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4일 각종 세무신고 사업자등록신청.정정신고 등을 전문적으로 접수받는 "신고센터"를 서울과 6대광역시 소재 66개 세무서에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지역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찾아가 각종 신고를 해야 하는 현 구조에서는 비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신고센터 설치 지역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및 중간예납, 특별소비세 신고 등 모두 12종의 세무신고를 우편으로 할수 있게 됐다. 세무서에 직접 찾아갈 경우에도 서류를 신고센터 창구 앞에 놓여 있는 세무신고서 투입함에 넣고 가면 그만이다. 국세청은 신고센터 설치로 납세자가 담당공무원을 만나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돼 납세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세무서 직원은 업무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한 정밀세무조사 음성탈루세원 개발 현지확인조사 등 공평과세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센터가 정착되면 그동안 법정기한인 일주일을 가득 채워야 발급됐던 사업자등록증이 3일 이내에 교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 종로.성동세무서에서 신고센터를 시범 설치.운영해 본 결과 나온 분석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