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없는 국민 취적절차 정부가 대행...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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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호적이 없는 국민이 호적을 가질수 있도록 취적절차를 대행해준다고 5일 발표했다. 이를위해 행자부는 법원행정처및 경찰청과 협조,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를 "무호적자 일제조사 및 취적지원기간"으로 설정, 전국 시.구.읍.면.동에서 무호적자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일선 행정기관을 총동원, 취적에 따른 서류 작성 및 취적허가 신청등 각종 업무를 대행해주며 각종 수수료도 신청자가 최소한도만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신청인은 4가지 종류의 서류를 갖고 행정기관을 한번만 찾아가면호적을 얻을수 있게 된다. 호적이 없는 사람은 어려서 부모와 헤어지거나 버림받은 고아 및 기아, 장애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등 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지난 97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7백91개 사회복지시설에서보호중인 7만5천6백91명의 19%인 1만5천명이 호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