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어도 건설업 한다' .. 건교부, 상반기 등록제 전환

올 상반기중 건설업 면허제가 없어져 등록만하면 누구나 건설업체를 차릴 수있게 된다. 또 오는 9월부터 건설업체 연쇄부도를 부채질하는 연대보증제가 전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건설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은 우선 올 상반기중 현행 건설업체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업체들이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특히 2002년까지는 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꿔 건설업 진입 장벽을 완전히 없앨 방침이다. 또 건설공사때 연대보증 업체를 세우도록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신용평가기관이 적격업체를 평가해 선정하는 신용보증제로 건설공사 보증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제도에 따른 건설업체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경쟁력 없는 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설계 감리 시공등으로 나눠져 있는 업종구분도 건설업 하나로 통일, 관련 업종간 완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형건설업체가 전체 공사를 관리하고 중소건설업체가 시공을 맡는 주계약자방식의 공동도급방식을 상반기중 도입, 건설업체간 업무제휴를 유도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