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에 경품광고 중지하라" .. 복지부, 두산 진로등에 지시

보건복지부는 소주를 판매하면서 당첨자에게 아파트 또는 주택구입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두산 진로등에 대해 5일 광고중단 지시를 내렸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주류 판매를 위해 광고노래를 방송하거나 판촉차원에서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할수 있다고 표현할 경우 1백만원이하의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같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업체들은 문제가 된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내용을 일부 수정하되경품행사는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두산 관계자는 "경품행사를 갖는 것은 법령에 저촉되지않는다"며 "계획대로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