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기도입 절차 간소화 .. 관련조직 통합 획득본부 창설

군의 해외무기 도입과 방위산업관련 연구개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모든 방위력개선사업에 실명제가 도입돼 각 사업의 기안자에서부터 실행자까지 모든 관련인원의 실명이 기록된 문서를 5~10년간 의무 보관하게된다. 국방부는 5일 방위산업실 기획관리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분산돼 있던 군의획득관련 조직과 기능을 통합, 획득본부(본부장 문일섭)를 창설하고 이같은내용을 담은 방위력사업 개선업무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획득본부는 획득정책국 국제사업관실 연구개발관실 등 6개국 26개과로 편성되고 정보화기획관, 국방과학연구소 조달본부 품질관리소 무기체계수명주기관리(CALS)사업단 등을 산하에 두게된다. 또 각 부서별로 시행되던 계획 예산 집행기능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일괄처리함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은 현재의 38개에서 24개 과정으로, 방산물자의연구개발 추진은 42개에서 23개 과정으로 각각 대폭 축소된다. 획득본부는 이와함께 8개에 달하던 협의회와 위원회를 축소 또는 폐지, 획득본부장이 주관하는 획득회의, 국방정보화추진분과위, 국방투자사업추진위등 3개 위원회만 존속시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