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새정부 첫 '여당 단독국회' 강행

국회 "529호실 사태"에 따른 여야대치로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파행이 빚어졌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한도 관리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 총 70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봉호 국회부의장은 이날 70개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 절차를 생략했으며 곧바로 안건을 하나씩 의결, 회의는 20여분만에 끝났다. 국민회의 자민련은 한나라당이 국회의 정상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규제개혁관련법안 등 계류중인 80개 법안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날 본회의에 불참키로 하되 6일 김종필 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현안질의를 벌이는 방안을 여권과 협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여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운영을 보이콧하거나 일부 안건의 경우 물리력으로 처리를 저지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내용을 간추린다. 은행법(개정)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지급보증, 기타 여신공여 한도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정의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국제결제은행(BIS)의 기준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변경함.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주식변동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함. 금융기관 임원의 임기 및 이사의 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개정) =종합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범위를 BIS 권고기준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변경함. 신용공여한도 관리제도의 기준이 되는 신용공여 범위를 국제 기준에 따라 금융거래상의 위험을 수반하는 종합금융회사의 직.간접적 거래를 포괄해 정의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개정)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현행 정부이사제도를 페지하고 비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함. 외국인도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함.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개정)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동일인 주식소유 한도를 7%에서 15%로 확대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제정) =연구 분야별로 연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사회연구회,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사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 5개의 연구회를 설립토록 함.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감독업무는 국무총리가 맡도록 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