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중개회사 상반기중 설립...건교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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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수익증권(MBS)을 발행해 싼 주택자금을 조달하는 유동화중개회사가 상반기중 자본금 2~3천억원 규모로 설립된다. 또 유동화회사의 출범을 지휘할 설립기획단이 내달말쯤 발족될 예정이다. 5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유동화회사법이 지난연말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주택은행 IFC(국제금융공사)등이 출자하는 자본금 2~3천억원 규모의 전문중개회사를 상반기중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최대 1천억원의 자금을 유동화중개회사에 출자해 최대지분율을 가질 예정이다. 주택은행도 수백억원을 출자해 정부보다 지분율은 낮지만 주요주주로 참여키로 했다. 또 IFC는 유동화회사 자본금의 10%를 출자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국민은행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출자에 긍정적"이라며 "참여금융기관이 많아지면 자본금규모가 최고 3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동화회사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건교부는 오는 2월까지 출자금융기관을 확정한뒤 곧바로 설립기획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발기인조합형태가 될 설립기획단은 유동화중개회사의 조직 규정등 기초틀을 만드는 사무국역할을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유동화중개회사를 만들기 위한 준비기간이 홍콩은 5년,말레이지아는 3년이었지만 한국은 1년도 채 안된다"며 "유동화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설립기획단 발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통과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안에는 유동화회사의 자본금을 2백5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유동화회사는 자기자본의 20배까지 지급보증을 하고 자기자본의 10배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건교부는 내년에 유동화시킬 수 있는 주택저당채권의 규모를 최대 3조원으로 보고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