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주식 찾아주세요' .. 주권교부 문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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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주식을 찾아주세요" 잃어버린 한국통신 주권을 재교부받는 방법을 묻는 전화가 국민은행과 증권업협회에 빗발치고 있다. 한국통신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인 국민은행에 따르면 한국통신주권 상장을 전후해 하루평균 10건이상의 주권분실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주권분실신고건수도 하루 4~5건에 달한다.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관계자는 "주권분실상담이 상장을 전후해 갑자기 늘어났다"고 말했다. 투자자보호센터를 운영중인 증권업협회 관계자도 "한국통신주권 재교부절차를 묻는 전화가 하루 2~3통씩 걸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주권 재교부 문의가 많은 것은 주권을 교부받은지 너무 오래돼 분실된 물량이 많은데다 한국통신 주가도 상장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 주식은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7차례에 걸쳐 3천5백84만주(지분율12.45%)가 일반에 매각됐다. 주권을 재교부 받으려면 먼저 국민은행에서 주주명부상의 주권내용과 주권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 분실신고(경찰서)->사고신고(국민은행)->공시최고및 재권판결신청(지방법원)->재발급신청(국민은행)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권을 재교부받는데는 최소 3개월이상이 걸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