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올해부터 무조건 증여세 부과

96년 12월31일 이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차명으로 갖고 있는 사실이 당국에 적발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지난해말로 끝나는 주식 실명전환 증여세 비과세 기간(2년)을 연장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나 수용하지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부터는 차명시점과 상관없이 증여세(증여추정)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증여세는 주식 평가액의 10~45%다. 정부는 지난 96년 하반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96년12월31일 이전에 차명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97년 1월1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 2년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다만 배우자와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또는미성년자 이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했다. 또 97년 1월1일 이후에 차명한 경우에는 조세회피가 우려돼 무조건 세금을부과했다. 한편 중소기업 대주주의 상당수가 약정이나 신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명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