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교민, 아시아자동차 사기] '어글리 드림'..전말/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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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자동차 사기피해사건은 한마디로 "브라질 미스터리"이다. 현지인 한 사람을 믿고 2억달러의 거래를 한 것부터 믿기지 않는다. 특히 주범인 전종진씨가 빼돌린 1억8천만달러외에 앞으로 6억달러의 피해가 더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파장은 가히 메가톤급이다. 사건 전말 =지난 93년 전종진씨는 아시아자동차를 찾아가 브라질로 타우너등 자동차를 수입하겠다고 제의, 수입판매를 개시했다. 초기에는 신용장을 통한 정상거래를 했다. 그러나 거래규모가 증가하면서 무역어음(D/A)을 통한 외상거래를 시작한 것. 무역어음거래는 수입물품을 먼저 받고 거래은행을 통해 어음을 발행, 나중에현금화하는 일종의 신용거래방식이다. 전씨는 또 수입방식을 바꿨다. 실제 수입자는 브라질 현지법인(AMB)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전씨가 설립한 파나마 국적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인 밤바리 인터내셔널(BBI)를 거치도록 했다. 이런 와중에 97년 아시아자동차가 법정관리상태로 전환되자 전씨는 자동차 수입대금을 갚지 않아도 될 기회라고 판단, 교묘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기시작했다. 우선 전씨는 아메리칸 사모아(AS)라는 또 하나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전씨는 페이퍼컴퍼니인 BBI가 AMB에 대해 가지고 있는 1억6천만달러 상당의 D/A채권을 사모아에게 넘겼다. 결국 AMB가 BBI에 대해서만 대금채무를 지고 아시아자동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채무관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 전씨는 AS가 가지고 있는 D/A채권을 아시아자동차 몰래 AMB의 증자에 다시 사용했다. 결국 현재로서는 전씨가 채무를 갚을 의사가 있더라도 D/A채무가 전액 AMB의자본금으로 전환된 상태여서 변제할 방법이 없다. 브라질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AMB의 자본금으로 전환된 D/A채권은 국외로 빠져나갈 수 없다. 파장 =이번 사건으로 아시아자동차를 인수한 현대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합작투자계획에 따라 현지법인에 증자하고 수출을 계속할 것인지, 벌과금을 물고 거액이 들어가는 브라질투자를 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한다. 우선 현대그룹은 사업지속을 위해 당초 아시아가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서상의 증자참여조항에 따라 1억9천만달러의 주금을 납입해야 한다. 브라질 상법상 증자금 납입의무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당초 반반씩 투자하기로 한 만큼 자본잠식상태인 AMB의 증자금 1억9천만달러도 아시아자동차가 부담해야 한다. 브라질 현지법은 증자계획은 취소할 수 없다. 현대는 또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억1천만달러의 벌과금을 물고 퇴각해야 한다. 그동안 누려왔던 관세혜택에 따른 벌과금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