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뺀 '서상목 체포동의안' .. 여권, 정치적 부담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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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7일 오후 경제청문회 국정조사계획서 등을 기습 처리하면서도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더욱이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등 고위관계자들이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궁금증은 더해진다. 우선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야당의원들이 격렬하게 저지하는 상황에서 가부간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 이유야 어찌됐던 사흘 연속 여당이 밀어붙이기를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친분 등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처리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서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만 할 수도 있었으나 강행하지 않은 것은 여야 격돌의 또다른 불씨를 제공할 필요까지는없다는 상황 인식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안기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마당에 체포동의안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정국 운영의 그림상 너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국정운영에 꼭 필요한 민생.규제 개혁 법안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정초부터 계속된 파행정국을 무한정 끌고 갈 수도 없고 청와대가 강조한대로 야당총재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이번에는 일단 넘어가자고 여권이 결정했다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8일부터 제200회 임시국회가 열려 서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문제는 당분간 수면하로 잠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국 전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그 불씨는 살아있는 셈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