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수입제한 용이하게 통상법 개정

미국 정부는 해외로부터 철강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쉽게 발동할 수 있도록 "통상법 201조(수입급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포괄대책을 마련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미국이 철강 수입규제를 위해 통상법 201조 수정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과 철강업체의 대미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미국 철강업계와 노조는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철강제품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도록 요청했으나 미국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을 우려해 타협안으로 201조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통상법 201조는 수입급증 때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권고에 의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 인상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다. 미국 철강업계는 이미 이 조항을 적용해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을 ITC에 제소해놓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와함께 관련산업이 받은 피해판정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기간산정방식도 조정할 방침이다. 또 경영적자를 보는 철강업체를 위해 조세환급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내달 1일 의회에 제출하는 수정 예산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이 확정될 경우 미국 철강업계는 약 3억달러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