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가변예치제 무이자로...재경부, 4월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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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4월1일부터 외환거래 자유화와 함께 실시되는 외화가변예치제 (VDR)의 예치이자를 무이자로 하고 예치비율과 기간 등은 환율 국제수지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해 결정키로 했다. 또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 환전업무를 개인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환거래법 시행령안 마련,8일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내외 금리차 등을 노린 투기성 해외자본과 기업의 차입금이 급증할 경우 유입액의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는 외화가변예치제의 경우 예치 비율은 국제수지 통화 환율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예치 기간은 해당 자본거래기간 이내이며 예치기관은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으로 하기로 했다. 또 예치한 자금에 대해선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