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내용에 손보업계 강력 반발

손해보험업계가 국회에서 전격처리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내용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8일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자배법 개정내용중 병원 진료비 청구를 받은 보험사가 60일이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병원 청구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키로 규정한 것은 개인의 자유의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보업계는 각종 교통사고로 병원으로부터 받는 진료비 청구가 연간 60만건이상이며 이중 98%정도가 보험사 심의를 거쳐 지급되는 현실에 비추어 이번법 개정은 보험사의 보험금 심사기능을 보장하는 보험업법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손보업계는 또 책임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을 자배법에 명문화한 것도 당초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강제보험인 책임보험 가입자가 사고 피해 당사자가 아닌 유자녀 지원사업에부담을 갖는 것은 부당하는 게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과 관련,"경제적인 논리보다 정치적인 측면이 강조된 자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전격 통과된 것은 자동차보험시장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송재조 기자 songj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