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납입 주주도 주주지위있다" .. 대법원 첫판결

가장 납입주주도 주주로서의 지위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가장 납입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차입금으로 주금을 납입한 뒤 이를 빼내 차입금을 갚는 납입방식으로 주식회사 설립때 많이 이용되고 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8일 정한모씨 등 2명이 대한청과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가장 납입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상법(628조)과 달리 민사상으로는 주주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입금으로 주금 납입의 형태를 갖추고 회사설립 절차를 마친 다음 납입금을 인출해 차입금을 변제하는 가장 납입의 경우에도 주금 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설립후 회사가 청구한 주금을 원고가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주주의 지위는 그대로 있는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주주인 원고를 배제한 채 주총을 소집해 자본금 증자 및대표이사 선출등을 결의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원고 정씨등은 지난 94년 회사가 자신들을 배제한 채 임시주총을 열어 새 대표이사 선임과 증자를 결의하자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