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외환은행 증자 빨리 매듭지어야

한국은행의 외환은행 증자참여가 해를 넘긴 뒤에도 결론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큰 문제다. 이 때문에 외환은행 증자가 늦어져 외환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구조조정에서 옥의 티가 됐으며 자칫 국가신인도 회복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 따라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 그리고 한은은 서둘러 이 문제를 매듭지어 주기를 바란다. 외환은행의 증자문제가 자꾸 지연되는 까닭은 대주주인 한은의 증자참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쉽게 결말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금융기관에 출자를 금지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103조에 따라 직접출자가 어렵다는 한은측 주장에 대해 재경부나 금감위는 기존 대주주인 한은지분에 대해서는 주식매각에 필요한 기간중 출자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예외를 인정한 외환은행법 폐지법률의 부칙 8조 1항에 따라 한은이 직접출자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은은 외환은행법 폐지법률의 부칙 8조 1항의 예외규정은 기존 보유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될뿐 증자에 참여해 신주인수권을 받아도 좋다는 뜻은 아니라는 법조계 일각의 보수적인 해석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뿐만아니라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상업금융기관에 직접출자한 예가 없다는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차선책으로 예금보험고사를 통해 간접출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은이 간접출자를 하는 경우 결국 정부가 재정자금을 지원해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자본금 축소가 불가피한데 이때는 기존 대주주인 한은과 코메르츠은행의 지분도 감자대상이 돼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코메르츠은행의 강력한 반발로 앞으로 외자유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문에 정부가 직접출자를 하지 못했는데 한은이 끝내 간접출자를 고집할 경우 외환은행 정상화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다 보니 외환은행의 정상화 방안으로 증자가 결정된 지난해 9월 11일이후 한은의 증자참여 방식을 놓고 벌써 넉달이 지났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심지어 한은은 재경부 산하기관이 아니므로 재경부 유권해석에 따를 수는 없다느니, 최근 재경부의 한은 경상예산 20% 감축요청이 한은측의 비협조적인 자세에 대한 보복이라느니 하는 소문까지 돌면서 양쪽의 법리논쟁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처럼 보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코메르츠은행도 증자참여에 긍정적인 의향서를 보내온 마당에 급한 불을 껐다고 결정을 마냥 늦춰서는 안된다고 본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 증자논란은외환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금융구조조정의 일부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결말을 지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