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손충당금 법인세 산정시 전액 손비처리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내부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전액을법인세 산정시 1백% 비용처리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대손충당금 적립금액에 상관없이 총채권(총여신)의 2%까지만 손비로 인정받았었다. 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지난해 말 개정돼 올 1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은행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등은 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이하 98회계년도)에 쌓은 대손충당금 전액을 비용으로 분류해도 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12월말 결산 법인은 지난해 1년동안 적립액을, 6월말 결산 법인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의 적립액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 법인세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농.수.축협중앙회 종합금융사 자금중개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다. 이번 조치로 98회계연도에 흑자를 많이 낸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크게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여신이 1조원인 A기관이 대손충당금으로 7백억원을 적립하고 1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자.지금까지는 대손충당금 중 2백억원(채권액의2%)만 비용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8백억원에 28% 세율이 적용돼 2백24억원의법인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번 결산에선 대손충당금 7백억원 전액이 손비처리 돼 법인세는 3백억원의 28%인 8억4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재경부는 이같은 대손충당금 손비처리 규정이 현재로선 98회계연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올해 중에 법인세법을 고쳐 항시적인 규정으로 바꿀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와 관련된 의견조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손충당금을 많이 적립하려 할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 건실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