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협의과세후 추가과세 가능 .. 조세포탈 명백할 경우

변호사와 세무당국간에 협의과세를 했더라도 조세포탈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추가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3일 협의과세 방식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세무조사를 통해 9억8천만원을 추가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A변호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소득세법상 서면조사 결정제도는 인력과 시간낭비를 줄이고 성실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과정을 거쳐 협의과세했더라도 원고처럼 추후 조세포탈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드러난 경우에는 세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 89~92년분 사업수입 금액을 지방변호사회와 지방국세청간의변호사업 소득신고 약정에 따라 신고했으나 세무당국이 수입을 적게 신고했다며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9억8천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