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도 간접투자 한다' .. 토지공사, '토지채권' 발행

한국토지공사가 보유 토지와 연계해 채권을 발행한뒤 땅값이 오르면 채권이자도 함께 올려주는 부동산연계형채권을 선보인다. 부동산수익률과 금리를 연동시킨 상품으로 국내 처음이다. 토지공사는 13일 분당 일산 등 전국 15개 택지개발지구에 조성한 상업.업무용지 4만6천평을 근거로 2천억원규모의 "토지수익연계채권"을 발행, 오는 28일부터 투신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토공이 땅값 상승 가능성이 높은 미분양 토지를 토대로 채권(표면금리 연 4%, 10년 만기 무기명식)을 발행한뒤 땅값이 오르면 토지를 매각해 그 차익을 추가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나눠주는 신종 파생금융상품이다. 토공은 이 채권을 산 사람에게 채권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3년이 지나면 가격이 많이 오른 토지부터 단계적으로 매각, 그 차익(세금과 관리경비 공제)을 매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3년이 되기전이라도 땅값이 20%이상 오를때는 토지를 매각해 이자를 올려주기로 했다. 또 땅값이 오르지 않을 때는 채권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후부터 중도상환을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표면금리가 낮다는 점을 감안, 5년만기 국채수익률 평균금리(채권발행일전 1주일간 기준)에서 1%포인트를 뺀 금리와 표면금리와의 차이를 채권발행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 복리로 계산해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투자자로서는 안정적인 채권이자를 받으면서 땅값이 오르면 시세차익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인 셈이다. 토공은 이 채권을 일반인들도 손쉽게 살 수 있도록 액면 종류를 1백만원 1천만원 1억원 3종으로 세분화하고 매각실적이 좋을 경우 연말까지 발행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토공은 5년이내에 땅값이 세금과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30% 오른다면 이자율이 10%(표면금리 포함)이상 보장돼 현재 7%대 수준인 정기예금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