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호사/김전사무장 구속 .. 검찰, 뇌물/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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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기(47)변호사 수임비리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검사장 송인준)은 13일 이 사건의 주역인 이 변호사와 김현(41)전사무장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게는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김 전사무장에겐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 및 공갈 혐의 등을 각각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94년1월부터 97년7월까지 검찰직원 등 1백7명으로부터 2백25차례 사건을 알선받고 소개비로 1억2천9백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또 수사사건을 취급하는 경찰관 31명으로부터 모두 44차례 사건을 소개받고 2천2백70만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날 이 변호사와 가족 사무원 김 전사무장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본격 나섰으며 대전세무서로부터 넘겨받은 이 변호사의 세무자료를 집중 검토, 탈세여부를 조사중이다. 한편 현직 검사의 사건소개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감찰부(김승규검사장)는13일 이종기변호사의 비밀장부에 사건소개자로 거명된 현직검사 6명을 소환조사했다. 이날 소환된 검사는 수도권 지검의 차장검사 1명과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명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대전 근무경력 등을 바탕으로 사건소개 경위와 횟수,처리내역 등에 대해 조사했다. 또 사건 소개후 사건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이들이 소개로 대가를 받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드러날 경우 대검 중수부로 넘겨 정식 입건한 뒤 본격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14일부터 나머지 현직검사 21명과 5급이상 일반직원 10명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키로 하는 한편 사건의뢰인 20여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