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방지법 국회 제출 .. 법무부

법무부는 14일 법조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전관예우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새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전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을 계기로 효과적인 전관예우 금지대책을 다각도로 강구중"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의 전관예우 금지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새 개정안에 포함시킬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강화된 전관예우 금지대책으로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사건의 알선 및 소개를 금지한 수사 및 재판 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련 사건을 취급한 당사자외에 지휘 감독자까지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