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사표 선별 수리 부당" .. 서울지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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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일괄사표 제출을 요구한 뒤 선별 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14일 서모씨등 19명이회사의 퇴직 조치에 반발, 기독교 텔레비전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채 강제로 일괄사표를 요구해온 사용자의 편법적인 고용조정 방식에 쐐기를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진이 서명날인 칸만 비워둔 사직원을 나눠준 뒤일괄사표를 종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근로자들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사직원을 낸 것이 아닌 만큼 부당 해고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해고처분할 때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한다는 정리해고 요건을 위배한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기독교텔레비전은 설립후 누적 적자가 2백여억원에 달하는등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하자 임시주총을 통해 경영진을 교체하는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서씨 등은 지난 97년말 새 경영진이 전직원들로부터 사직원을 받은뒤 선별적으로 사표를 수리하자 소송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31조는 정리해고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사용자의 해고 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합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