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132) '개명허가'

우리는 예로부터 이름을 지을 때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잘 지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당자사의 입장에서는 이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때로는 호적에 올라가 있는 이름과 집에서 실제로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고, 이름자가 이상해서 다른 사람에게 놀림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바꿀 수는 없고,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라는 것은 사람을 식별하는 첫번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바꿀 수 있다면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곤란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 사회생활에도 여러가지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적법을 보면 호적상의 이름을 바꾸려면 반드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름을 바꿔도 좋다는 허가, 법률적으로 좀 어렵게 얘기하면 개명허가를받아야만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명허가라는 것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명허가는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이름 때문에 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사는 구씨는 아이들을 미국에서 낳았는데, 그만 한국이름을 짓지 않고 미국이름만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할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들의 미국이름을 한국식으로 표기해서 신고를 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큰 아이의 이름이 구로버트고 작은 아이의 이름은 구톰으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학교를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 서초구에 사는 박씨의 경우처럼 자기 이름이 여자답고 예쁘지 않다거나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가지고는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으려면 가정법원에 호적등본을 첨부한 개명허가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이때 신청서에 이름을 바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만일 법원에서 허가를 받게 되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내에 본적지나 주소지의 동사무소에 신고해 이름을 완전히 고칠 수 있겠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