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합제제 의보혜택 .. 부항/뜸 등 68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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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한방 원리에 의해 한약재 추출물을 제조단계에서 혼합한 "복합 제제"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재 처방의 약효를 높이기 위해 현재 침 뜸 부항"단미 엑스산제" 68종 등에 한해 실시중인 한방의보 대상을 복합 제제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단미 엑스산제란 감초 당기 갈근 등 68종의 한약재에서 추출한 엑기스에 부형제를 투입해 만든 가루 제제. 현재 한방병원 및 한의원 등에서 각종 질병치료를 위해 갈근탕(감기) 구미강활탕(관절) 등 56개 처방에 따라 조제 투약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처방(오적산)에 최고 16개의 단미 엑스산제를 혼합하면서 전분가루인 부형제도 함께 섞여 소화불량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제약업체에서 56개 처방에 따라 직접 68종의 한약 복합제제를 생산할 경우 부형제를 한번만 넣을 수 있어 약효 증진 및 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상반기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복합 제제에 대한 판매 허가를 내리는대로 요양급여 기준을 개정, 의보 혜택을 줄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6일자 ).